[YMCA 성명서] 생활재에 사용되는 독성물질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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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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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판매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시험검사 결과 아기용 물티슈 ‘맑은 느낌’에서 금지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되었으며,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가 초과되어 세균이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물티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6년 한국사회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대두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감독 관리 기관에 끊임없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물티슈 관련 보도는 화학물질이 들어간 전 제품종의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살균제 성분을 벗어나 생활속에 범람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은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화학물질에 얼마만큼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해하지 않다’가 ‘안전하다’의 의미가 아님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물티슈 건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여 유통시킨 제조사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리기관, 소비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국소비자원의 해당제품의 리콜차원의 대응을 그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지 않고 금지된 살균화학성분을 포함하여 제조 유통시킨 제조사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제조된 모든 제품의 환불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8월에 관련법으로 금지를 시킨 성분을 아기들에게 사용하는 물티슈를 제조한 제조사를 제품제조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사가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제조되는 전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대응은 해당 일자 제조 제품에 한하여 환불처리를 권고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피해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중립의 이름으로 업체의 입장을 고수하고 안전경보만을 내린 소비자원의 행정처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제조사는 해당제품이 제조된 6월 24일 제조된 해당 생산라인 제품을 환불해 준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의 분노를 크게 하였다. 이미 금지성분을 사용한 제품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군에 대한 불신이 이미 팽배해 지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제품의 전체 환불 및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 화학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규정만을 내세워 소비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피해처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소비자의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안전한 물티슈를 만들도록 계도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한 업체의 처분에 대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소비자집단소송제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티슈 #가습기살균제. #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