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 그래함 "美공립학교 ‘기도’금지?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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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허용하는 때가 다시 올까요? 공립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없애는 한편, 다른 종교 활동은 허용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며 손자들의 신앙에 대해 염려하는 한 할아버지의 물음에 지난 17일(현지시간)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빌리 그래함 목사가 명쾌한 답을 전했다.

그래함 목사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던 때로 돌아갈 거리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들의 하루 삶 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질문한 이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그러나 내 손자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래함 목사는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언급하며 '이것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며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2가지를 언급했다.

1. 그 누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2.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께로 인도하는 가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잊지 말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 어떤 학교나 기관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역할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래함 목사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던 때로 돌아가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분이 언급한 문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조일 뿐이다'라며 시편 33편 12절을 인용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강조했다.

1962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Engel 대 Vitale' 사건을 통해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이든 자발적인 경우든 간에 기도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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