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된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하여,
첫째,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단행된 것을 환영한다. 어려운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이번 사면을 통해 생업에 복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환영한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일반 국민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공직자들의 부패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부패척결,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통령이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을 고수한 것을 환영한다. 아무리 국민 대통합을 전제한 특사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특사는 법치주의의의 틀 안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단행되는 것이 타당하며,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전제로 이 같은 사면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경제계 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사면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기를 희망한다.
2016. 8. 12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