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미국 내 신학대학교 등의 종교활동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인 'SB1146'이 수정된다.
캘리포니아주(州) SB1146에 대해 미 전역의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법학계 지도자 150여 명이 9일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가 거세자 이 법안 발의자인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이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 법안 자체가 어떻게 수정될지는 의회 웹사이트에 공시되지 않았고 라라 의원도 공식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SB1146에서 수정되는 부분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 부분으로, 원래 법안은 캘리포니아 소재 종교계 대학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가 화장실, 기숙사, 교칙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법인 개정교육법 9조(Title IX)의 면제 조항이나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교육평등법(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의 면제 조항 덕에 종교계 대학들은 그동안 이런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웠으나 SB1146은 대학들이 피소될 가능성을 열었다.
라라 의원은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중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대학이 이 문제로 인해 퇴학시킨 학생이 있다면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캘리포니아 종교계 사립교육 기관 내의 끔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안을 서두르고 싶지 않기에 이 문제를 정말 좀 더 연구하기 위해 쉼을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로 하여금 주 정부에 보고하게 하면 성소수자가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경 다른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즉, 현재 SB1146에서는 소송 부분이 빠지지만 향후 추가 법안을 낼 수도 있단 뜻이다.
SB1146 자체는 폐기되지 않고 다만 해당 부분만 삭제되기에 대학들은 화장실, 기숙사, 종교적 가르침으로 인한 소송은 면할 수 있지만 학교가 개정교육법 9조의 면제를 받는 학교라는 점은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면제 대학들은 이 사실을 재학생과 신입생, 교직원들은 물론 입학 희망자에게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이런 사실을 캘리포니아 주 학생재정보조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는 이 정보를 수집, 관리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은 기독교 대학에 성차별 학교란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