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목회자 성범죄 방지 위한 일명 '전병욱-이동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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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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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이번 라이즈업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 목사 성범죄 사태를 계기로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윤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먼저 "2013년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는 총 1,181명인데, 그 중 종교인이 447명으로 1위로 꼽혔다"고 지적하고, "개신교의 경우, 전병욱 목사(현 홍대새교회), 이동현 목사(라이즈업무브먼트) 등이 심각한 성폭력범죄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 했다.

기윤실은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윤리성을 강화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형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고 밝히고, "2011년 11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하고 있다"면서 "또한 동법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해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기윤실은 "이를 범 종교계 차원으로 확대/연대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볼 수 있다"면서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함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벌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벌함 등을 그 개정 내용으로 이야기 했다.

이어 기윤실은 기대 효과에 대해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가 스스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법 개정 시 종교인들의 성폭력범죄를 상당 부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설사 절차상 법 개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만으로 종교인의 성폭력범죄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 법을 제안하면서 과거 전병욱 목사의 건에 대해서는 "합당한 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목회를 재개하여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개정 법의 이름을 일명 '전병욱-이동현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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