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법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독교(개신교) 연합기구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환영한다"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사회 통념을 바로잡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당한 법률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지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이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며 "따라서 향후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법 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제계 일부에서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의 진작으로 오히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이 가장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공직자들과 교육, 언론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 전반에 의식개혁운동으로 뿌리 내려져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교연은 "한국 기독교계도 성직자들부터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운동에 앞장 섬으로써 우리 사회를 바르게 선도하는 기독교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도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합헌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며, "법 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법이 대한민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혹은 단체가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염원이 담겨있다"며 "공직자 혹은 그에 준하는 기준의 사람이 대상이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공공성을 가지고 함께 지켜나갈 때 수준 높은 대한민국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기총은 "명절 기간에 많이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다"이라며 "이런 소비재들이 부정한 이익을 위한 접대, 청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김영란법이기에 법을 고치려 하기보다 내수 혹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노력과 함께 국민 모두가 우리의 농축수산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기총은 "기독교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