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게이전용 D앱에서 동성애 파트너 찾는 현역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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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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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수 조사에 나서서 실태를 공개하라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스마트폰 게이전용 D앱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의 동성애 실태를 세상에 알린 한 일간지 취재진의 보도는 우리 군대가 위기에 처해 있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국민들을 경악케 한다.

보도에 의하면 게이전용 D앱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은 육군, 해병대, 해경, 의경, 군종병 복장을 한 병사들로서 “군인환영” 등의 글로 남성 간 성접촉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장교부터 부사관, 사병에 이르기까지 계급도 다양하다.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추행)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군속)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여 군대 내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현역군인들이 남성 동성애자 전용 앱에서 보란 듯이 군복과 계급을 노출시키며, 노골적으로 동성애 파트너(군인들 환영)를 찾고 있다는 것은 군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군법을 능멸하고, 자기들 욕정대로 활동함으로 군의 법질서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군의 생명은 법과 명령, 그리고 그 질서임이 분명한데 이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은 군사력 저하와 그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단호히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군대내 동성애가 이미 육․해․공군 전 부대에 걸쳐 만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심각성을 더해 주는 것이다. 군인들의 영외의 동성애 활동은 군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겠지만, 군복장을 하고 동성애 전용 앱에서 동성애 파트너를 찾는다는 사실은 군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며,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금쪽같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자식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졸이고 사는데, 성추행, 성폭력을 당하고, 에이즈에 걸리거나 성병에 감염됐다면 국가에 대한 부모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누가 군대에 자식을 보내겠는가?

고대의 강국인 로마 멸망에 관한 원인 중에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군대 내에 만연한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이었다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다. 군대의 전력은 군 기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강이 무너지면 베트남 군대나 장개석 군대처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북한도 이를 알기 때문에 군대내 동성 간 성행위 자들은 총살에 처한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군대내에 동성애가 확산일로에 있는 것은, 군 인권운동을 빙자하여 군형법92조6 폐기 여론전과 진보언론들의 합세, 그리고 동성애 운동자들의 감성팔이가 한몫하고 있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에서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의6(구 92조의5)>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이 당초 지난 4월 말에 판정될 것으로 여겼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속 미뤄져 왔다. 이런 헌재의 불분명한 태도가 군대내 동성애 확산을 주도하는 세력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고 본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군형법92조6의 폐기 권고다. 국가인권위회의 국가안보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상태에서 군대의 위계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 같은 권고를 국가기관에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경악할 이 사태를 직시하고, 속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군대내 동성애자들의 실태를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사실대로 발표하고, 군법을 어긴 자들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줌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서 국민들로 하여금 군을 믿어도 된다는 신뢰를 주기 바란다.

또한 헌재는 속히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올바른 결정이, 군대 내 성폭력과 부적절한 ‘항문성교’를 근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군기(軍紀)를 유지시키므로,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국가의 안보를 염려한다면 병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군형법92조6에 대한 폐기 권고를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인권운동가들도 적어도 군형법만은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일부 일탈된 군인들을 옹호하지 말라. 이는 결국 이적행위라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군 전역자 20~30대 1,02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존속 여부에 대하여 86.8%가 현행대로 “존속”내지는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었다. 이것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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