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에 따라 법원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출신 탈북자 12인에 대해 21일 법정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국 30개 대학교 대학생 모임인 남북대학생총연합(공동대표 강철민·백요셉)이 20일 오후 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민변을 “북한정권의 하수인이 된 악마의 동업자”라고 규탄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제 판사의 이름도 민변과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돼 있다.
남북대학생총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의 헌법에 근거하여 ‘악마의 동반자’ 민변을 대대적으로 규탄하며 고발한다”며 “민변은 탈북종업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인신구제청구를 강행하여 북한의 선전선동을 추종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인권보호활동을 모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의 이런 행동은 결국 국민전체를 반정부운동에 나서게 하려는 선동이자 탈북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에 다름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법적 요건이 미비한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탈북종업원 12명에 대해 심문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일탈한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같은날 탈북자단체 연합체인 '자유통일 탈북단체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을 비롯한 종북세력들은 또 다시 북한 대남전략의 수호자로 나서 북한 독재정권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해외근로자 12명의 인권을 빙자하여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민변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자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는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와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변은 “종업원들의 자발적 입국이 맞는지 물어본다는 것은 ‘납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의 인권 활동을 범죄시한 것”이라며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북한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민변의 행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과 북에 남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변은 인신구제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법원은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재검토 하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역사정립연구소와 자유북한방송 등 4개 시민·탈북자단체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모가 죽냐, 딸이 죽냐! 세기의 재판 멈춰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와 법원의 심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