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각)자 영국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한 판사가 가톨릭 신자인 남성에게 침례교 예배에 참석을 통해 사회적 채무를 갚도록 선고했다. 이는 가장 기독교적 방식의 판결이다.
신시내티 해밀턴 카운티 법원의 윌리암 말로리 판사는 23살 가톨릭 신자 제이크 스트로트맨에게 12주 침례교 예배에 참석할 것을 명했다. 신시내티 인콰이어에 따르면, 말로리 판사는 피고 스트로트맨이 거리 침례 설교자들과 다툼에 대해 이러한 선고를 내렸다.
인콰이어는 "모닝스타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12주간 연속해서 참석해야 한다. 또한 90분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하며, 매주 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담임 목회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는 18시간 침례교 수업과 함께 480$의 법정 벌금과 2,800$의 변호사 비용 또한 지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스트로트맨은 징역형에 가름한 이 선고를 받아들이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