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신 진료비지원금 50만원으로 인상

정부, 건보법 시행령개정…7월부턴 완전틀니도 보험급여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운맘카드 발급을 통해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오는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앞서 정부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7월부터는 70만원으로 상향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는 일반의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오는 7월1일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에 대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지원대상이 될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인증 기준 등을 논의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으로 정했다.

정부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국 동일번호로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건보법시행령개정 #임신출산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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