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결혼을 정식 혼인신고 수리를 요구하는 1심 재판의 각하결정이 있었다. 김조광수-김승환 씨가 2014년 5월 21일 ‘동성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내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선고된 것이다.
지금 세계는 다양한 혼인제도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혼의 문제이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만해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국가에 이르고 시민결합제도 등 동성결혼 법적지위를 보장한 나라를 합치면 35개국에 이른다. 이는 확산 추세에 있고 동성애 지지자들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노력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퀴어축제 격려 방문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오랫동안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동성결혼에 대해 ‘헌법은 법이 닿는 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약속한다’며 합헌 결정이 내려져 우리나라의 동성결혼합법화에 더욱 불길을 지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법상 동성결혼 관련 규제가 없어 동성 결혼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내 동성 커플들은 법적 부부가 누리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조광수-김승환 씨가 주장하는 부분도 동성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부여하는 상속,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막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문에서 보듯이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자유에는 당연히 제한이 따르는 것이다. 그 제한에는 근친혼이나 중혼과 같은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된 제한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혹은 전제적 제한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한에 따라 법적 의미에서의 혼인은‘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동성혼은 사회구성원의 순환인 출생의 불가, 교육과정의 변경, 인간 기본인식의 변화, 각종 성병만연 등 사회적인 문제의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절대 안되는 일이다.
인류역사를 돌아 봐도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기와 나라는 멸국지화를 면치 못했던 기록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산물인 양과 음, 암과 수의 법칙을 위배했을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자연의 법칙을 여겨 생활한다면 당연한 귀결로 멸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조광수-김승환과 지지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의견을 밝히고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한국 국민들은 서부지법의 결정처럼 혼인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론으로 보더라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막는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사법부는 동성결혼 문제에 대한 허용 여부를 입법부로 넘겼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사법부는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이제 싸움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정하려는 국회와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지난 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다 국민적인 저항해 부딪혀 철회했던 의원들과 같은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글ㅣ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