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각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헌장’을 제정하면서, 자칫 기독교학교를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태세여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5월 21일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충청북도 교육공동체헌장의 문제점에 대한 학부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이 헌장의 조항별 문제점들을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4조)와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5조)에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에 타격을 줄 내용이 포함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제4조의 ‘부당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되었던 내용이었다. 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초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설서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일하게 ‘종교’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또는 헌장에서 적용되는 “종교차별금지”는 기독교종립학교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고, 고발과 징계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근거 조항이 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 포교의 자유와 더불어 비판의 자유도 포함된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이 이를 확실히 한다. 더욱이 기독교학교에서 신앙지도교육 차원에서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사이비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에 대해 교육하고 경계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처사요, 기독교종립학교의 당연한 법적 권리이다.
또 충북교육청은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뺀다며, ‘동성애를 옹호할 의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대표 시절 공청회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동성애 조장’으로 몰아붙인다”고 발언하며, 학교 내 동성애 옹호의 입장을 뚜렷이 했었다. 또한 2012년에 충북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때에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서구에서 동성결혼 의미)”를 포함시켰던 사람이어서, 그 방향이 심히 우려된다.
다음에 제5조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① 종립학교의 종교교과 운영 시 대체 과목 운영 ② 종립학교의 종교행사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이 ‘대체 과목’이란 것에 대해 2007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불교계의 모 인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되도록 종교과목에서 어느 한 특정종교의 비중을 1/4을 넘지 못하게 하고, 한국의 전통종교와 문화 부분은 오히려 1/4 수준을 넘게 할애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대체과목’은 기독교학교에서조차 기독교보다 불교 등 다른 종교과목을 더 많이 교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전통종교문화 교육을 빙자하여 기독교학교에서 타종교 교육을 강제시킴으로, 기독교학교 설립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기독교종립학교가 당초 허가받은 설립목적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가였다. 1970년대 당시 정부는 국민(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시험 공부를 위해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해야 하므로, 체위(신장, 체력)가 저하되는 것을 막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여서, 정부가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에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한 것이다. 즉, 아동의 인권(감당할 만한 학습)보장을 위해 기독교학교에서 학생 배정을 받게 된 것인데, 작금에는 이로 인해 기독교학교가 ‘학생 종교자유 인권침해’로 몰리게 된 것이다.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라 종립학교를 국가가 허가하였음에도 허가받은 설립목적대로의 학교운영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당시 기독교학교연맹이 문교부(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1)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한가? (2) 기독교학교에 지원한 학생 중에서 선발/배정하여 종교 갈등 문제가 없게 해 달라. (3) 경제가 개선되면 학생선발권을 학교에 반납할 것에 대해 질의 및 요구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1)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원칙 밑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문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3)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종교교육을 기피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상담을 통하여 종교교육에 참가시키기로 시달한 바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즉, 교육부는 종립학교에는 학생을 강제배정하지 않았던 일본과는 달리, 학생들을 종립학교에도 일괄 배정하는 대신에,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보장해주기 위해 학생들이 종교수업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재연된 기독교학교 내 신앙교육 거부로 인한 문제는, 선(先) 지원 후(後) 배정으로 학생들의 종교에 따라 학생들이 먼저 종립학교를 선택 지원하도록 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교육청에서 배정한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학생들을 기독교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신앙에 더욱 충실하게 되므로, 종교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하지 않은 채, 일선 교육청이 종립학교를 종교자유 인권침해기관으로 몰아갈 논란을 야기 시키고, 기독교학교에서 대체과목을 통해 다른 종교를 기독교보다 더 많이 교육시키라는 것은, 차별을 빌미로, 기독교 사학을 말살시키려는 악랄한 음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학생권리헌장을 살펴보면, 교복규정 등 수십 가지의 학생징계 사유를 명시한 후, 그중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조다. 이에 비해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학생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고, 교육목적을 위한 상/벌점 등 간접체벌도 금지하여 훈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이 2010년 104건이었던 것이 시행 후 2011년에는 575건으로 553%나 급증했다.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기초학력미달중학생 비율이 2배로 증가하였고, 초등학생의 폭력은 3배로 증가하는 등 ‘배려와 존중,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미사여구와는 달리, 교육현장이 학교교육을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충북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충북학교공동체권리헌장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충북의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을 권유한다.
이렇듯 기독교학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나타날 충북학교공동체권리헌장을 만드는 충북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2박 3일간 해당 교육청의 교직원들을 불교 사찰의 템플스테이에 참석시켰다. 지금까지 280명의 교직원을 템플스테이에 참석시켰다고 한다. 이는 충북교육청의 공직자 종교편향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의 판단을 구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