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선고하겠다고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이틀 전에 올려놓고서 정작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까지 확정했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선고일 당일에 갑자기 선고를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주한미 대사관에서 모종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닐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렌디 베리라는 동성애 특사를 한국에 보내 김조광수 등 동성결혼자와 군동성애 옹호자, NCCK관계자 등과 함께 하필이면, 동성애 옹호자인 서울시장 박원순이 운영하는 삼청각에서 특별 오찬에 초대한 이후에,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였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과연 그 직후에 선고를 연기한 것이 오비이락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관들이 강력한 압력을 받고 선고를 연기한 것인지 강한 의혹이 세간에 풍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마시고, 군대내 항문성교 처벌법인 군형법92조 6에 대해 국가와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1. 만약에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수많은 군인들이 군복무 중에 동성애자가 되어서 제대할 것입니다.
가장 혈기 왕성하고 성욕이 강한 20대 젊은이들은 군대 내에서 숙식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항문성교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군 복무는 국민의 절대 의무입니다. 만약에, 군대 내에 항문성교가 허용된다면, 수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경험하고 동성애자가 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자의 숫자와 에이즈 질병은 급격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10~20대 남성들이 급증하는 사태로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군 복무기간 중에 동성애자와 에이즈 보균자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국방의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나고,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미래는 매우 암울해집니다.
2. 만약에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력한 군대 안에서, 하급자들에 대한 상급자의 강요된 성폭행은 근절되기는커녕,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서 하급자의 인권이 크게 침해됩니다.
군은 계급사회이고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선후임 관계가 분명합니다. 상사가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에 하급자의 위치에서 이를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군의 계급구조 특성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위압감을 조성하여 하급자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특수한 사회를 감안하여, 모든 종류의 항문성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차단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차 상명하복의 특성상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압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강요된 군대 사회에서, 어찌 합의에 의한 동성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철저히 동성애를 금지해야만, 군대내 하급자의 인권 유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폭력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반발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남성간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성 간 성폭행 발생 건수는 2010년 702건, 2011년 816건, 2012년 831건, 2013년 1,060건, 2014년 1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군대 내에서의 동성 간 성추행과 성폭력 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것 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4.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군기가 심히 문란해져서 국방력이 크게 쇠락하고 국방에 큰 위협 요인이 됩니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입니다.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동성애 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계급의식은 약화되고 그 대신 동성 간의 애정관계에 의해 형성된 커플 중심의 기형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가 간부 또는 고참 일 경우 자신이 사랑하는 파트너를 편애함으로 인하여 계급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며, 또 애증관계로 인해 또는 인권유린과 인격상실감으로 인해 총기사고나 자폭사고가 빈발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폐쇄된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병영에서의 합의에 의한 상호간의 성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군의 위계질서 확립에 큰 손상이 발생할 것이며, 강한 군대를 육성 및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군대가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서 심각한 국방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5.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변실금 걸린 군인들로 인해 전투력이 급격하게 쇠약해집니다.
항문성교를 하다 보면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변실금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실금에 걸린 장병의 경우 전투력의 상실 뿐 만 아니라,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대 이동시에는 화장실을 제일 먼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변실금에 걸린 병사는 근무 자체도 매우 어려우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하에, 항문성교로 말미암은 전투력의 약화는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크게 야기합니다.
6. 제대 군인들의 대다수가 현행 군형법 92조 6항은 유지, 강화되어야만 한다고 호소합니다.
2013년에 한국갤럽에서 군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가 64.2%,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가 22.6%, '폐지해야 한다.'는 겨우 6.5%이었습니다. 2/3에 육박하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이 현행의 동성애 처벌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86.8%의 절대 다수가 동성애 처벌법의 유지, 강화되기를 원했고, 이에 비해서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겨우 6.5%로 매우 적었습니다. 군 전역 자들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군 입대시켜야만 하는 부모 형제들과 온 국민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92조 6항이 유지, 강화되기를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7. 중앙선과 빨간 신호등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국민의 생명과 행복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적 방종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성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회의 윤리도덕은 무너지고 동물적인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윤리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더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중앙선을 넘나들고, 빨간 불에도 정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달리다가는 오히려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사회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합니다.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상을 주게 됩니다.
헌법은 특별한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대는 항문성교를 제한할 법익을 갖고 있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공동생활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명하복이란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항문 성교를 금지하는 현행 군형법92조6은 결코 헌법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과 함께 군 입대 거부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헌법재판소 폐쇄운동 또한 불사할 것입니다.
부디 아홉 분의 재판관님들이 현행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전원합치로 합헌 판결을 내려주셔서, 국민의 소중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와 나라의 국방을 굳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군형법 92조6을 합헌 판결하셔서, 대한민국이 "에이즈 창궐하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란 오명을 가진 제2의 태국이 되지 않도록 제발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6. 5. 10.
"오직예수사랑선교회" 대표 안천일 목사
"G&F 미니스트리" 대표 허베드로 목사
"VOCD International" 대표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