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질병관리본부, ‘HIV/AIDS환자 장기요양지원사업’ 민간단체 위탁, 당장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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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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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HIV/AIDS환자 장기요양지원사업’ 민간단체
위탁의 법적 근거 제시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해당 없어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최근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모 에이즈 민간단체'가 수동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입원확인 및 가족 면담'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와,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설사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는 있을 지라도, 일선 민간병원에 대한 에이즈 환자의 입원요양 실태 조사와 환자 면담은 인권적 측면에서나 민간병원 존중 차원에서라도 민간단체에 위탁할 사안이 아님에도,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사실상 병원조사(감사)에 나선 것은 '질본'의 존재와 위상을 의심케 한다.

더구나 모 단체가 보낸 '공문 3번 상'에는 "⌜2016년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환자 입원 확인 및 가족 면담을 위해 귀 기관을 방문하고자..." 라고 명시하였다. '질본'에 확인 결과, "⌜2016년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 규정" 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런 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업지침서에 에이즈 요양환자의 감염관리비와 간병요양비 지급 확인을 위한 환자 입원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 가족 면담은 있지도 않은 조항이라고 한다.

에이즈 입원 환자 특성상 가족들을 노출시키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그 가족들도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태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모 에이즈단체가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먹거리며 환자 가족 까지 방문 면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손하며, 월권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위탁 사업자를 감독해야 할 '질본'의 행태는 가관이다. 수동요양병원 염 원장이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하여, 감사할 것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감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직원은 자기들은 바빠서 갈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게 감사를 받으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질본'은 감사라는 표현은 오해라고 한다.

이에 본회는 '질본'에 어떤 법적 근거로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 있느냐? 는 질의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본회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를 살펴 본 바,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나 '질본'이 말한 법적 근거는 가당치 않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은 아래와 같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4.5.]"

제23조는 년간 8억에 이르는 에이즈 요양입원환자 감염관리비와 간병요양비 지급을 위한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을 위탁하기 위한 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항이다. 교육과 홍보, 요양시설 설치를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의 민간단체 위탁사업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8억 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집행하고, 이를 빌미로 민간단체에게 사실상 조사(감사)권한 까지 위임하고, 민간단체는 또 이를 빌미로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먹이며, 위탁사업 지침서에도 없는 에이즈 환자 가족면담 조사 까지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질본'이 민간 에이즈 단체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입원 에이즈 요양환자를 돌보는 민간병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사실상 5개 이상의 단체들이 시행해오고 있다. 여기에 '질본'이 에이즈민간단체에게 까지 위탁하여 조사(감사)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당연 고유 업무를 사실상 유기한 거 아닌가?

그런데다, 염 원장에 따르면 하필이면 에이즈 민간단체에서 조사(감사)를 나오겠다는 인사는, 전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악성민원으로 괴롭혔던 사람 중 하나 라고 한다. 과거 그들의 요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요양환자를 돌보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없애고,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건립한 후,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던 터이다.

그런 사람에게 위탁하여 일선 병원을 조사(감사)하겠다는 질병관리본부의 행태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소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와 심각성을 사회에 알려오던 염 원장을 괴롭히려는 보복성 행정으로 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염 원장은 더 이상 동성애자들과 단체로부터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에이즈 요양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한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법적 근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도 없는 ⌜HIV/AIDS 환자 장기요양 지원사업⌟의 위탁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든지,아니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질본'을 감독할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 '질본'의 민간단체 위탁 행위와 일선병원 조사(감사) 권한까지 넘긴'질본'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문책을 통해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위탁받은 민간단체와 에이즈 입원요양환자를 돌보는 민간병원 사이에 심각한 마찰을 야기 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기한 '질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찌 대한민국의 보건 행정이 법적 근거와 기준도 없이,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에이즈 환자들의 요양을 박애정신으로 다년간 묵묵히 담당해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병원을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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