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웨딩홀 주인, '동성결혼' 거부에 또 벌금형

일리노이주 팩스턴(Paxton)에 있는 팀버 크릭 베드 & 브랙퍼스트(Timber Creek Bed & Breakfast)

[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일리노이주 팩스턴(Paxton)에 있는 팀버 크릭 베드 & 브랙퍼스트(Timber Creek Bed & Breakfast)의 주인인 짐 왈더(Jim Walder)와 베스 왈더(Beth Walder) 부부는 지난 2011년 동성커플인 토드 왓센(Todd Wathen)과 마크 왓센(Mark Wathen)의 동성결혼식 및 동성애자 시민 조합의 행사를 거부했다가 일리노이 주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일리노이주의 기독교인 웨딩홀 주인이 주 정부로부터 약 8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에도 "웨딩홀에서 동성결혼식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팀버 크릭 베드 & 브랙퍼스트의 주인인 짐 왈더는 지역 신문 뉴스 가제트(Gazette)를 통해 "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팀버 크릭 베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동안 동성 결혼식을 없을 것"이라며 동성 결혼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11월 일리노이 주에서 주지사 팻 퀸(Pat Quinn)의 사인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안 통과에 앞서 동성연애 시민 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국 15개 주에서 이미 동성 결혼 합법화 했으며, 왈더는 팀버 크릭에서 동성연애 시민 조합의 축하 행사 개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짐 왈더는 2011년 "동성 결혼이 일리노이 주에서 합법화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성연애 시민 조합의 행사 개최 및 동성 결혼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짐 왈더는 "우리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며, 성경에 기초하여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믿는다. 만약 이것이 차별이라면 우리는 불행히도 차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왓센 커플은 당시 이 웨딩홀에서 동성결혼식을 열고 싶다고 밝혔으며, 짐 왈더는 이후 이메일을 통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이에 왓센 커플은 차별이라면서 제소했다,

일리노이주 인권위원회는 짐 왈더가 일리노이 인권법 을 위반했다며, 왓센 커플 각각에게 1만5천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비용 5만 달러와 법정 비용 1천218.35달러도 낼 것을 명령했다.

인권 법에 따르면 "공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이들은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고 한다.

동성애 커플 중 한명인 토드 와튼은 "우리뿐 아니라 일리노이 주에 있는 모든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위해 요청한 것이다. 우리는 사업이 법의 기준을 따라 운영되기 바란다. 차별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말했다.

2011년 팀버크릭에 대한 고소장에 대해 일리노이 인권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보류 중에 있다.

월더는 뉴스 가제트를 통해 "동성 결혼식을 강제로 여는 것을 면제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동성애자 시민 조합이나 동성 결혼에 관련해서 결혼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면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지원 한다"고 하며 "현재 처한 법적 곤경은 팩스톤의 모사업의 곤경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왈더 부부는 웨딩홀에서 동성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짐 왈더는 성명을 통해 "장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권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벌금과 범칙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결혼식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부도덕한 법이 의도적으로 통과되고 헌법적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노골적으로 상충된다면, 정부의 엄격한 처우가 기독교인인 우리로 하여금 죄악 된 행위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때, 기독교인은 성경적 진리위에 서서 이에 맞서고 저항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서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인용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5:29)

왈더는 성명서에서 이번 위원회의 판결은 일리노이 주 종교보호법과 시민결합법(Civil Union Act) 또는 일리노이 주 종교자유법이나 결혼공정성법(Marriage Fairness Act) 내에는 종교자유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견해로는, 일리노이 주정부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의 정의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면서 "결혼을 제정하시고 결혼은 두 남성이나 두 여성이 아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수천 년 전에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늘어만 가는 반 기독교적 문화와 발맞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를 것이며,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기독교인 소유의 웨딩홀이 동성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아이다호 주의 한 도시도 웨딩 채플을 소유한 한 목사에게 동성결혼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론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지난 2014년 뉴욕 주 알바니 인근의 한 농장 주인은 자신의 농장 시설에서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가 1만 3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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