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발적 성(性)매매도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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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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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 정도에 비해 건정한 성풍속·성도덕의 '공익적 가치' 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한헌' 6 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YTN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강요나 착취가 없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의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한헌' 6 대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없이도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을 두는 등 형사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냈다.

▲성매매처벌법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성매매 산업 종사자들. ©YTN 보도화면 캡처

조용호 재판관은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전부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행위자 가운데 성 구매자가 아닌 스스로 성을 파는 여성도 함께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 다투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성매매처벌법은 강요나 인신매매로 인한 성매매의 경우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매를 시킨 사람과 성구매자를 처벌한다.

지금까지 성매매특별법에 성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가 7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또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2번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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