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2월 간통죄를 헌법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마치 간통행위가 더 이상 죄악이 아니라는 관념을 불러일으켜서 부부간의 불륜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수많은 가정 들이 해체되는 등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해친 재판을 한 바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통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7번째로 엄금하신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죄악을 부추기고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간통죄 위헌 판결은 헌법 재판소가 오히려 헌법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데 앞장선 셈입니다.
간통은 여전히 사악한 죄악이며, 부부간의 사랑과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깨부수는 사회악 일 뿐입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21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 및 재판관님!
저희는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회의 목사들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을 무력화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하려는 일부의 요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최근 성적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性)은 인간에게는 매우 특별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삶의 한 영역으로서, 인격 및 인간 존엄성의 핵심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폭력을 다루는 법률을 따로 제정하여 일반 폭력을 다루는 법률과 구별하는 것도 성(性)이 인격 및 인간 존엄과 맺고 있는 특별한 연관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에 관해 성이 갖는 특별한 도덕적 위상을 고려할 때 성매매의 합법화는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성매매를 합법화한 서구의 전례를 보면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우리나라에 펼쳐질 미래를 더욱 걱정하게 됩니다.
독일은 2001년 '연방성매매법'을 통과시켜 성매매를 전면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발효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연방성매매법은 성매매 규모만 크게 늘려놓았을 뿐 성매매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보호, 인신매매 및 강제 성매매의 억제 등 애초의 입법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큰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와 의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심지어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도 성매매법 관련 특집기사의 제목을 아예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 로 뽑을 정도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성매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크게 자주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파괴하는 동시에, 곧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회 기반을 붕괴시키는 해악일 뿐입니다.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몰락이며 국민적 저주요 불행입니다.
3. 성매매 행위는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혹여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크게 유린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아무런 죄의식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탈피하여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 폰이나 의복을 구매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성인들이 쇼핑이나 생계를 위해 '손쉬운 돈벌이'인 성매매에 뛰어드는 살풍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임신하고, 낙태가 속출하고 사생아들이 대량 양산된다면, 이 사회와 가정들의 기반이 아예 무너질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그 와중에 동성애자들이 어린 청소년들을 마구잡이로 유린할텐데, 청소년 연령층에 에이즈 질병이 창궐하고 급증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만약에 조직 폭력배들과 연계까지 된다면 그야말로 청소년 성매매조직이 인신매매사업에도 손을 댈 것이며, 소아성애와 청소년 유괴, 장기 절취 살인 등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판매자들의 생계유지.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생계를 위해 인간 존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논리일 뿐입니다.
생계를 이유로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아예 법적으로 합법화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 성의 상품화는 인격 및 인간 존엄의 상품화, 곧 인격과 인간 존엄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 말살뿐 아니라, 가정의 화목과 사회의 안영을 파괴할 크나 큰 재앙을 초래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아니됩니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음란과 죄악이 관영한 짐승 같은 사회, 천벌 받을 나라로 망국을 재촉하는 사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헌법 재판관님들,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성매매 차별법의 합헌판결"을 내려 주셔서 우리 나라 이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호와 평안과 복이 귀하와 대한민국 위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 3. 23.
"오직예수사랑선교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