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혼 반대 주장한 정치인에 남긴 협박메시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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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동성결혼 제도에 반대한다는 지역 정치인의 발언에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남긴 스티븐 보나(52)에게 중범죄 혐의로 17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당시 일리노이 주는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한찬 논란이 일어나고 있던 때, 3월 공화당소속 주 하원의원인 진 아이브스가 라디오 방송에 "동성결혼 반대 주장"을 펼친 후 2통의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받았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수정헌법 제1조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녀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선을 넘긴 것이란 의견을 펼쳤다.

한편 보나는 동성결혼에 대한 아이브스 의원의 발언에 화가 났을 뿐이었다며, 실제로 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그녀는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며,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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