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관련, 그에게 목사 안수를 한 PCA(미국장로회) 한인서남노회가 제66회 정기노회에서 "오정현 씨를 안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문건을 공식 채택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오 목사의 안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오 목사가 CRC(북미주개혁교회)에는 있지도 않은 강도사 제도를 이용해 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PCA는 목사 안수를 위해 강도사와 인턴을 거친 후 목사 고시를 통과하도록 하는데, 오 목사가 제출한 CRC에서의 강도사 경력은 PCA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6일 서남노회 현 임원들과 전직 노회장들은 모임을 열고, 오 목사의 안수에 대한 입장을 제66회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노회는 "오정현 목사 안수에 대한 노회 공식 확인 -1986년 10월 14일~15일에 거행된 PCA 한인서남노회 제7회 노회(장소: 휴스톤한인장로교회)는, 절차에 따라 오정현 씨를 목사 고시 후 안수하였음을 공식 확인한다(근거: PCA 한인서남노회 제7회 노회 회의록)"는 문건을 채택했다. 이 문건의 초안은 "공식 표명한다"였으나,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기에 신중을 기해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
인랜드교회에서 15일 오전 9시 시작된 노회는 오후 6시 40분을 넘겨서야 끝났다. 노회 회무 처리 시간 대부분을 오 목사와 관련된 논의에 보냈다. 노회원들은 오 목사의 안수 과정에 편법이 있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으로 양분됐다. PCA가 목사 후보생에게 요구하는 바를 오 목사가 어떻게 충족했는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회원들은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1986년 오 목사가 그 당시 절차에 따라 목사 고시 후 안수를 받았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노회원들은 사랑의교회 갱신위가 노회 서기를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오 목사는 갱신위가 제기한 '위임 결의 무효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2016년 1월 10일 노회에 자신의 목사 안수에 관해 질의했으며, 1월 12일 노회 서기 김상선 목사는 PCA 총회 서기 로이 테일러 목사가 작성한 여러 서한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노회장과의 협의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 1월 24일 노회장 고건주 목사가 갱신위 측에 "오정현 목사가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기록이 없고 다른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이명된 기록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갱신위는 노회 서기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노회는 5인으로 전권위원회를 구성, 법적 소송에 대처하기로 했다. 또 총회 법사위원회에 오 목사 안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어 달라는 청원서를 올릴 계획이다. 이 청원서의 구체적 내용도 5인으로 구성된 청원서 문구위원회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