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북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노동당을 비롯해 관련 인물과의 광물거래를 포함한 수출 금지와 투자 금지 등을 담았다. 또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자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의 미국 금융체계 접근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와 함께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는 제3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도 불허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실험에 대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미국의 2016 대북 제재 이행법안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