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집회 도중 4∼5분이라도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줬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2∼2013년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모(45) 씨의 3차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를 추가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6월 쌍용차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걷기 대회'에 참가해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가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4분가량이었고 인도가 없는 구간도 있어서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모(28·여) 씨 사건 이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