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부분 결핵을 비롯한 합병증을 수반하는 에이즈환자는 국공립요양병원이 전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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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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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 4,000명 중 96%가 에이즈 환자 일반요양병원 입원 반대
- 극소수의 에이즈 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처사는 매우 온당치 못해
- 요양병원 절대 다수의 노인 어르신 환자들의 인권과 건강문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요양병원에서도 에이즈 환자를 입원시키도록 사실상의 규정을 바꾸었다.

이 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2015년 12월 23일 개정)인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염병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를, 개정에서는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으로 규정한 것은,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제2군 감염병(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제3군 감염병(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탄저), 제4군 감염병(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틀리눔 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렌자,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여기에서 에이즈는 빠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1년 5월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성관계나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다른 감염병과 같이, 호흡기나 식생활 등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없으므로, HIV 감염인을 전염성 질환자로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추가적인 제도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해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주최로 “HIV/AIDS 감염인 장기요양병원/시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그 다음 달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에이즈 환자의 일반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권위 주최로 열린 자리에서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상황과 복지지원 실태를 알아보고, HIV/AIDS 감염인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고자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규정 개정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만약 병원이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와 의료법 제89조에서, ‘제15조 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의료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1,300여개에 이르는 요양병원 중 97% 이상은 노인요양병원으로 대부분 요양병원이 에이즈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대부분 에이즈 환자들이 결핵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 이런 남성동성애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을 허용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요양병원 일반 입원환자들과 보호자, 병원 종사자들이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반인(3천957명), 환자·보호자(674명), 요양병원 종사자(996명) 등 총 5천6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 96%가 에이즈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나 보호자, 병원 종사자들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남성 에이즈 환자의 상당수는 동성애에 의한 것이다. 에이즈 환자는 전문병원이나, 지정된 국공립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에이즈 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 처사는 매우 부당하며, 온당치 못하다. 그렇다면 절대다수의 노인환자들의 인권과 건강문제는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사정이 이런대도 에이즈 환자들 입원을 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시는 형사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에이즈를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미루고,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키거나,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속출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자칫 일반 환자들과 특히 노인들의 건강에 치명타를 입힐 개연성이 높은 에이즈 환자는 속히 서둘러 국공립요양병원이 이를 전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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