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8일동안 벌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끝내자 마침내 2일 저녁 11시 23분경 그동안 여야 간 의견이 맞섰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05년 8월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이래 장장 11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이 이제서야 처리되었다. 그리고 이어 한 시간 뒤 12시 30분경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인권을 포함한 강경대북제재안도 통과되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 책임자처벌을 위한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년여 동안 비가 오나 눈이오나 올바른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국회와 대국민을 상대로 매주 화요일마다 북한인권법제정운동을 실시해 온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상임대표 김태훈)은 역사적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일해 온 여러 단체들과 더불어 국회 정론관에서 통과 후 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이 비록 야당의 비협조와 끼워 맞추기에 의해 미비하게라도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영을 하는 바이다. 흡족하지는 않으나 이 법이 북한 동포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자유와 인권,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은 바람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과 목적이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보편적인 인권의 본질에 맞지 않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본질적인 내용과는 상충된 우려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도 밝힌다.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세계최악인 북한의 인권 침해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인데 여당은 야당과 절충한 끝에 우선 통일부에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어 법무부가 이를 보존, 관리하는 담당기구를 둔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절충법안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고, 통일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른바 재외 탈북민들의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 관한 명시적인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 마련이 빠진 것도 문제이다.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에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여러 단체들과 올인통은 힘과 지혜를 합하여 보다 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선의 입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내외 열망 속에 11년간이나 기다려온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독재세습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주민이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날을 당길 수 있기를 염원한다.
2016년 3월 2일 저녁 11시 50분 국회정론관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김일주 정베드로 조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