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표결 '하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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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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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요구로 24시간 뒤로 늦춰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모습. 2014.07.18. ©자료사진=유엔본부

[기독일보=국제·북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당초 예정됐던 한국시간 1일 새벽 5시에서 3일 새벽 0시(자정)로 연기됐다.

미국 등이 신속 처리를 추진했으나 러시아가 최종 초안 회람 뒤 24시간 이후 표결이란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해 늦춰졌기 때문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모두 최종안에 동의함에 따라, 이날 공개 표결 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이다.

하지만 러시아 측의 요구로 미-중 합의안 가운데 일부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공유 공급 중단과 관련해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됐고,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이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는 기관 12곳, 개인 16명이 추가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국방과학원과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 공업성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수장인 최춘식, 우주개발국 고위간부 2명이 포함됐다.

또 무역과 관련해 청천강해운,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이란 관계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시리아, 이란 대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요구로 이 회사의 러시아 간부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