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필요"…'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될 듯

국제
국제기구
이규철 기자
news@cdaily.co.kr
  •   
여객기 항공유 급유 예외로 인정하고 장성철 KOMID 러시아대표 제재명단서 제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모습. ©자료사진=유엔본부

[기독일보=국제·북한]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일(현지시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에 대해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결의안"이라고 밝혔다.

추르킨 대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안보리의 결의안 표결이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연기된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복잡한 문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자리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특정한 도전 때문에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표결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채택이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날 안보리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회람된 제재안 초안에 동의하지 않은 러시아는 미국 유엔 대표단과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타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결의안 초안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항이 완화되며, 이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여객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항공유를 급유 받는 경우는 이번 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초안에 포함된 제재 대상자 가운데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 1명이 제재 명단에서 빠졌다고 타스는 전했다.

#대북제재 #유엔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