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 즉 수간(獸姦)'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에 어긋난다며 소를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개인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F씨(Mr. F)"와 "S씨(Mrs. S)"라고 밝힌 원고들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내렸으며, 이에 "동물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요 하는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은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2만 5천유로(2만7천85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지난달 16일 "동물에게 성적으로 끌린다"고 주장하는 두 원고에게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성적 공격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며 동물보호법의 수간 금지 조항은 '합법적 목적'(a legitimate aim)에 부합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