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이유는 '여론 역풍' 우려…현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치
국회·정당
뉴스룸 기자
news@cdaily.co.kr

# 필리버스터 중단 필리버스터 중단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국회방송

[기독일보=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늦게 그동안 테러방지법 수정을 요구하며 7일 동안 진행해 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오늘(1일) 오전 중에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심야 비대위 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키로 결정한 데에는 더 이상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한정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더민주가 선거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거구 공백사태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고 새누리당으로부터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얻어낸 것이 없는 상황인 만큼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간 쟁점법안이 이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