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상대 항소심서 '승소'…극적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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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6의 삼성전자 전시장 앞에서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SUH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기독일보=경제] 삼성이 애플이 낸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역전승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애플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0만 달러(약 1424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무효가 돼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이로써 애플의 특허 3건 가운데 1건만 침해가 인정돼 이에 대한 배상으로 삼성전자는 애플에 15만8400만 달러(약 1억886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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