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제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미국에 설립한 베네스다대학이 무슬림 직원에게 '개종'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미주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이 오렌지카운티법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데스다 대학에서 축구코치로 근무했던 하산 일라요티는 "학교가 무슬림인 본인에게 계속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종용했다"면서 "이것은 종교적 차별"이라 주장했다. 이어 "개종을 거부했더니 일을 줄이고, 축구팀 코치 역할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결국 해고됐다"고 했다. 그는 소송장에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퍼바이저가 개종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이 대학 축구팀 코치로 일해온 일라요티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교 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종교적 차별 ▶보복성 인사 ▶차별과 보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고의적 정신적 피해 ▶월급 미지급 ▶해고 후 밀린 월급 미지급 ▶비즈니스 코드를 어긴 점 등 총 8가지 항목에 걸쳐 '종교적 차별에 따른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베네스다 대학은 조용기 목사가 지난 1976년 설립한 기독교 학교로, 현재 신학과를 비롯해 음악과와 아동교육과, 정보통신과 등을 운영 중이며, LA지역 알링턴 애비뉴 인근에 분교도 있다. 학교 측은 신문의 취재에 정확한 확답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