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선제 타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

中대사 발언 관련 "사드 배치는 北 위협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조치"

[기독일보=정치] 청와대는 24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겨냥해 선제 타격 위협을 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조치이며 중국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아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군의 선제 타격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북한 위협에 대해 직설적인 화법으로 공개적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전날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적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일 경우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나설 것이라며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청와대는 또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정연국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중국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궈훙 대사가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외교부에서 중국 측의 설명을 요구해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간 데 대해 "지금 북한이 국가 기간시설 테러라든가 사이버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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