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성도·신앙] 한국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곧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조 6)의 위헌심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은 23일 서울 구로구 경인로 남현교회(담임 이춘복 목사)에서 '할랄·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열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교수와 이슬람 전문가 김윤생 목사가 발제를 담당했다.
이용희 교수는 동성애가 합법화될 경우, 상징적으로 목회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 합법화된 미국의 아이다호주 냅 목사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동성결혼 주례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미국 법원은 냅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그들이 동성결혼의 주례를 해줄 때까지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동성애 합법화로 인한 미국 교회의 핍박사례를 전했다.
또 이 교수는 "미국 오레곤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천 부부는 동성애자들이 요청한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주정부로가 부과한 1억 6천만 원의 벌금폭탄을 받아 파산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합법적이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며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집단이 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물과의 수간·근친상간·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 행동도 개인의 성적지향으로서 인정, 합법화될 거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수간, 근친상간까지도 합법화된 상태"라며 "심지어 수간 매춘도 합법화돼, 수간 매춘이 허용된 국가로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성애 합법화는 에이즈가 창궐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에이즈 청정국가였다.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시키며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고 가르쳤다. 만약 에이즈 예방 교육을 안 시키고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을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 2013년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지정됐고,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면 신규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현재 에이즈 감염자 1인당 평균 5억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은 에이즈 치료비용을 100%로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기에 1만 명이면 5조원에 달한다. 국가적 재앙에 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성애 합법화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게 되며, 차별금지법 중 종교항목이 통과로 인해 타종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고 종교활동의 자유가 침해돼 교회의 전도활동 등이 금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침묵하는 다수는 힘이 없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를 떠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할랄세미나에서 강의한 김윤생 목사는 이슬람권은 정교일치 사회이기에 이슬람교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고, 할랄산업 육성은 근본주의 이슬람 포교 및 지하드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