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통 교육 과정 누리과정을 받게 될 만 5세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할 때 입학 전형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시는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시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 과정을 적용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 선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인기 사립 유치원은 3만원~9만원의 입학원서 전형료를 받고 추첨에서 떨어져도 돌려주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을 샀다.
한편 공통 교육 과정은 내년에 만 4세, 2014년에는 만 3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