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방송연예] 정부와 기업들의 할랄산업 진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할랄이란 이슬람율법(Shari′a)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란 경제제재 해제 후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할랄비즈 중소기업 포럼'을 열고, 할랄산업 진출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UN안보리 및 미국·EU의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중소기업의 이란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랄비즈(Halal Biz) 중소기업 포럼'(대표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내수침체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등 많은 中企들이 할랄시장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할랄에 대한 정보제공과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발족한 할랄전문가 연구회 조직이다.
이같은 '할랄산업 포럼'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와 기업들은 할랄산업을 '제2의 중동특수'로 여기며 할랄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유럽지역은 할랄산업을 허용함으로써 유입된 무슬림들로 인해 다문화시대를 역행하는 자문화중심주의적인 마을 형성 및 여성인권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임병용 (사)할랄협회 이사는 '중소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전략'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할랄시장진출을 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고 한류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하였다. 특히 철저한 현지시장 조사와 바이어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장진출을 준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희동 산업통산자원부 사무관은 '對이란 제재해제 이후 교역시 국내변동사항'이란 발제를 통해 제재해제 후 국내제도개편 내용과 이란교역 지원방안 등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재해제 후 국내제도 개편내용으로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해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비금지확인서'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란교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25일부터 이란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구기연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對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이란시장 진출전략을 제시했다.
이란은 건강과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높고, 선물교환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란인의 특성 때문이라며, 바이어를 만날 때 작은 선물이라도 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이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유망품목으로 ▲화장품·헬스케어관련 용품 ▲주방도구 ▲의류·섬유제품 ▲유아용품 ▲인테리어관련제품 ▲문구류·포장지·포장용품 ▲안경·선글라스·신발 ▲카펫용 청소기 ▲각종공산품 ▲모바일 게임, 메신저앱 등 IT컨텐츠를 꼽았다.
'할랄비즈 중소기업포럼' 측은 "중국·미국 등 주요국들의 교역둔화로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시장을 교두보 삼아 중동시장과 전 세계 이슬람시장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