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성명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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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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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최근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순간의 오판으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도발)이 충분히 예측되는 가운데, 국회는 즉시 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테러방지법은 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을 제정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2. 정부는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테러에 적극 대처하고, 테러 억제와 국민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방법을 강구하라.

3.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통일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4. 북한은 도발이나 테러의 방법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대화와 교류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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