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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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규약·집행기관 갖추면 탈퇴 가능"…기존 판례보다 허용범위 넓혀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정 모씨 등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임원 등 3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KBS 방송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경제]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능력을 가졌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산업별 노조 지부가 예외적으로 기업별 노조로 독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예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요건을 갖춘 산업별 노조 지회가 잇따라 기업별노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정 모씨 등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임원 등 3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개별 근로자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라며 "산업별 노동조합이 내부에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지위 내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실질에 적합하게 독립해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산업별 노조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법인 아닌 사단이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거나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까지 보유한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은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발레오만도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발레오만도지회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독립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판시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금속노조발레오전장지회는 산업별 노조인 전국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이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발레오전장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0년 6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을 상정했다.

임시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중 91.5%인 550명이 참석했으며 투표 결과 참석자 중 97.5%인 536명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안에 찬성했고, 기존 금속노조발레오전장지회는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됐다.

이에 정씨 등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이 "금속노조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총회의결 무효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에 대해 "산업별노조 하부조직은 독자적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별노조로 형태변경한 총회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발레오전장노조가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성격상 이번 판결은 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셈이어서 이 사건은 6년 만에 기업 노조의 승리로 결론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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