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1살 딸 감금·폭행·학대’ 親父·동거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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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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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엄한 처벌 내려 아동학대 재발 막는 게 법원 책무"

[기독일보=사ㅈ회] 3년 넘게 11살 딸을 감금해 폭행하고,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박모(33) 씨와 동거녀 최모(3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의 친구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노끈으로 손발을 묶어 세탁실에 가두는 등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이는 반인륜적인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내려 아동학대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버지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동거녀 최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입원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던 피해자 박 양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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