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텍사스 주의 주지사 댄 패트릭(Dan Patrick)이 "성정 지향"과 "성정체성과 표현"을 구별하는 댈라스 시의 차별 금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맹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자에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에서 나온 터무니없는(ludicrous) 시도라고 밝혔다.
패트릭(Patrick)은 "이 조례는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달라스 시 리더들은 일반 상식과 일반 예절보다 정치적 정당성을 더 우선하고 있다. 어떤 여성도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남성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자신의 아내 , 딸 어머니, 여동생이 이렇게 불편하고 사생활에 지장을 주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법에 강요받는 것을 원할 남성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스턴에 있는 것과 같은 이 터무니없는(ludicrous) 조례는 텍사스의 가치와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공공 공지와 토론없이 달라스 시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투표 결정권을 준다면 분명히 휴스턴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주 나는 최근 휴스턴에서 히어로(HERO)법안이란 이름이 잘못 붙여진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부결되도록 도울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달라스 시 위원회(Dallas City Council)의 결정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남자를 여자 화장실에 허용한다는 소름 끼치는 유사한 조례 또한 신속히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패트릭 주지사의 비판에 대해 댈러스 시는 화요일 투표의 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댈러스 시는 "이 시의회 투표가 도시의 13 세의 차별 금지 조례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았다. 조례 개정은 기존의 도시 정책과 달라스 시민들의 최근 투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은 2002년 조례안은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성적 취향에 의거한 차별을 금지한 법안이다. 2014년 3월 달라스 시 의회는 시 직원,시민 달라스 시에 방문한 게이,양성애자, 트레스 젠더의 동일한 권리를 승인한 바 있다.
공무원들에 따르면 2014년 11월 달라스 시민들은 "도시 헌장 개정"과 "성적 취향에 기초한 차별 금지" 뿐 아니라 "성 정체성과 표현" 법안을 승인하는 투표에서 압도적인 수로 이겼으며 이후 그해 9월 댈러스 시의 개인에 대한 규율 법안을 수정하는데도 이 법안들이 반영되었다.
달라스 시장 마이크 로윙스(Mike Rawlings)는 달라스 모닝 뉴스(The Dallas Morning News)에 "시 위원회 일원으로써의 우리의 직무는 달라스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이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소수 그룹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