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방지 위해 가족교육 강화

사회
교육·학술·종교
뉴스룸 기자
news@cdaily.co.kr

[기독일보=사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를 위해 가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다. 또 미혼모 학력 취득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이 시행되고, 상설협의체가 구성돼 부모 이혼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으로, 이번 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책과제로는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돌봄·교육 등 가족기능 약화로부터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족관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족교육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교육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등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아파트 건설사 등과 협력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도별로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기관을 지정해 양성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시 적용범위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아동학대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