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실천연대 등이 지난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하는 등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북한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황 씨가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황 씨는 같은 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황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행사를 '종북콘서트'라 불러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