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사회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폭행은 목회자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9일 대법원은 성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P목사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목사는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m 가량의 쇠파이프로 성도의 아들인 10대 청소년 온 몸을 구타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바 있다.
당시 P목사는 피해 청소년이 헌금을 훔쳤고, 거짓말을 한 것뿐 아니라 게임에 빠져 있었다는 이유로 구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P목사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타를 당한 청소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재판부는 "일탈행동 훈계 차원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을 참작"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다. 한편 P목사의 범행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 상황을 파악, 경찰에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