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동성애 합헌 여부 다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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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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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동성애 불법…종신형 혹은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기독일보 국제부] 동성애가 불법인 인도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한다. 2일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156년 전 제정된 동성애 처벌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인도 동성애 처벌법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60년 만들어졌다. 형법 제377조에 따라 "누구나 자연 질서를 거슬러 남자나 여자,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종신형이나 10년이하의 징역,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T.S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관 5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인도 대법원은 보통 재판부를 대법관 2~3명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최소 5명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인도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델리 고등법원은 에이즈 예방 시민단체인 나즈 재단이 이 법률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던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2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법 판결을 뒤집고 동성애 처벌법이 합법이라 판결했다. 이 때 대법원은 법률 개정이 의회 권한이라 해서 하원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나즈 재단과 동성애 인권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도록 인도 법제에 마련된 치유적 청원(curative petition) 제도를 활용, 다시 한 번 이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이번 일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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