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양육비 기준표, 정식으로 마련

기존 양육비 기준보다 20~30% 상향 조정

이혼 가정의 양육비 가이드라인이 오는 4월 말 정식으로 마련된다.   

서울가정법원은 4월 말까지 이혼 가정의 새 양육비 기준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육비 기준은 1963년 자체적으로 제정돼 재판에 참고 자료로 활용돼 왔지만 정식으로 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롭게 제정될 양육비는 기존보다 20~30% 가량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존의 0~2세 양육비가 60만~170만원, 15~20세가 110만원~38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양육비는 0~2세 자녀의 경우 최대 200만원 이상, 15~20세는 4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새 양육비 기준을 정하기 위해 배심원단을 모집해 다음달 9일 모의재판 형식의 시간을 갖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00~599'(만원), '600~699', '700만원 이상' 3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혼가정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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