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제부]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되어 '성노예'로 살다가 간신히 탈출한 야디지족 여성들에게 당국이 '처녀성 검사'를 강요해 2차 피해를 봤다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혔다.
HRW는 IS로부터 탈출한 야지디족 여성들의 면접 조사 후 27일 발표한 현장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관리들이 일부 야지디족 미혼 여성과 10대 소녀들에게 처녀성 검사를 받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쿠르드 자치지역 아이만 바메르니 판사는 지난주 이것을 중단하라고 쿠르드 자치지역 법원에 요구해 관철시켰다. 그는 IS의 범죄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처녀성 검사가 또 다른 성폭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IS는 지난 2014년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신자르 지방 야지디족을 급습해 주민들을 학살하고 젊은 여성들은 붙잡아 성노예로 삼았다. 이 일로 약 2천 명 가량의 야지디족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성폭행에 시달렸으며, 이 습격은 미군이 IS전에 개입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