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외교부는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이미 강제 연행 사실을 시인한 점도 상기시켰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본의 답변서가 양국간 위안부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강제 연행의 물적 증거, 즉 문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동원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위안부들의 생생한 증언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이 합의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한일간 외교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