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사회부] 난민신청 브로커로 활동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31일 파키스탄 출신 A씨(43)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국 한 목회자에게 같은해 6월에 있었던 선교세미나를 핑계로 초청해 달라고 입국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선교활동이 아닌 번역 등의 업무 등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특수조사대)의 내사로 말미암아 드러났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도주했던 A씨는 지난 4일 체포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초까지 12명의 난민신청 대행업무를 진행하면서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대가로 각각에게 80~230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입국 조사 진행 중 난민신청 브로커 행위도 했던 것을 발견,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게 됐다. 경찰은 2013년 난민법 시행 후,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를 첫 구속기소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