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했던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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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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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정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가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모두 무산됐다.

원샷법은 법안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더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주장하고,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목적에 대한 문구 조정에 실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민주가 상습적으로 또다시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됐던 본회의를 끝내 무산시켰다"면서 "경제를 살려 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원샷법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소중한 합의가 합의문에 사인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첫 작품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1차로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동안 합의했다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협상이 더욱 꼬여감에 따라 새누리당은 앞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 게 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회담에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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