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이회창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60대 남성이 각종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상근특별보좌역을 맡다가 이회창 당시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로 적을 옮기는 등 정치권에 잔뼈가 굵은 인사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영하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박모씨에게 "국세청에 청탁해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 박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자 "내가 작업해서 추징금을 줄였으니 5,000만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박씨가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거절하자 "국세청장, 중간 연결자, 내 몫으로 각 1,2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달라"고 말해 결국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씨 아들의 입대 청탁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9년 인맥을 통해 병무청에 청탁을 했고 박씨의 아들은 작전병으로 배치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이 결과가 청탁 덕이라며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씨는 이를 주지 않았다.
이씨는 또 2008년 11월에는 구조조정 중이던 한국농어촌공사에 다니던 정모씨의 승진 청탁을 받고 공사 사장을 만났고 이후 정씨는 3개월 뒤 실제로 승진했다. 이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장모씨에게 "내가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으니 관공서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받아 2천600여만원을 결제했다.
전방위로 청탁에 개입한 이씨는 대가로 총 7천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각계 인맥을 동원해 구체적인 청탁을 했고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