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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방송연예] 메이저리거 추신수(34)의 아버지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린 후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및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추신수의 아버지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고, 추신수의 아버지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