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시급" 당정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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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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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 범하지 말아야"

[기독일보=정치] 당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의 초속한 처리를 위한 움직이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중이고 여야간 협상에 큰 진척이 없는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외교부와 국정원, 경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고,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테러위협을 점검하면서 테러방지법 입법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회의에서 야당에 입법 협조를 촉구하는 동시에 19대 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능한 대비태세를 체크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번 '테러 당정'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직후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언제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핑계만 댈 수 없으니 (정부는) 철저히 대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야당도 더는 미루지 말고 그동안 합의된 내용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원 측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대테러 통신감청과 금융추적 허용 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 관련 계류 법안에는 정보위에 머물러 있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해 일명 FIU법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중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미국 9·11사태가 발생한 직후 김대중(DJ)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됐으나 16년째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