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국제부] 이슬람국가(IS)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로 자국내 代테러 관련법 개정 요구 여론이 일고 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들이 많지만, 테러를 일으키기 전 체포·조사·처벌이 불가능한 현행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 대태러청(BNPT) 아리프 다르마완 수사국장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 권한이 불충분하다"며 "더 강력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가령 IS 지지모임이 결성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용의자들을 체포한다 해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인도네시아의 현행 反테러법은 2003년 제정됐는데, 테러 모의를 적발해도 실제 테러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억이 넘는 이슬람 인구의 정서가 있고, 무슬림 정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反무슬림 인사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 하면서 반대하고 있어 테러방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같은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테러용의자들에게 전자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도 인권과 테러 사이 균형을 주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代테러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